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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語文論集」논문투고 및 심사 규정-2015.7.4. 개정 (語文論集 63집부터)-

제1장 투고 논문의 분야와 성격

  • 1)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 등 국어국문학 전반에 관한 학술논문
  • 2) 국어교육에 관한 논문이나 조사보고서
  • 3) 한문학이나 한자교육에 관한 논문
  • 4) 민속학과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논문

제2장 편집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 1조 편집위원회는 평의원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 10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고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과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의 논문은 심사하지 않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논문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그 심사를 의뢰한다.
    • ③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 후 3인의 총점을 평균하여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판정한다.
    • ④ 심사 결과 총점에 의해 ‘게재(10~9점)’, ‘수정후 게재(8~7점)’, ‘수정후 재심(6점)’, ‘게재 불가(5~0)’로 판정한다.
    • ⑤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는 논문은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보완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 ⑥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회에 한하여 투고자의 심사료 지불 없이 재심을 거친다. 재심 결과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가 나올 경우 동일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⑦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제3장 논문의 투고

  • 1조 투고 자격 : 본 학회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조 논문의 접수 및 마감 :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3월 31일 발간일 경우 2월 10일까지, 6월 30일 발간일 경우 5월 10일까지, 9월 30일 발간일 경우 8월 10일까지, 12월 31일 발간일 경우 11월 10일까지로 하되 그 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3조 투고 논문의 형식 :
    • ① 투고 논문은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에 (한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출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② 논문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규칙에 맞추어야 한다. 다음 : (한글) 신명조, 글자크기 10포인트, 자간 0, 줄간격 160, 폭 153, 길이 225 좌우여백 24.5㎜, 위 여백 22㎜, 아래 여백 22㎜, 머리말 12㎜, 꼬리말 0㎜, 제본 0㎜
    • ③ 200자 원고지 2매(440字) 정도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고 7단어 정도의 주제어와 핵심어(Key-words)를 명기해야 한다.
    • ④ 원고 말미에 투고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한다.
  • 4조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다.
  • 5조 투고된 논문은 학회회칙에 의거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 6조 논문심사에서 ‘수정후 재심’ 지시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수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 후 게재한다. (수정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미룬다.)
  • 7조 ‘게재 불가’ 지시를 받은 논문은 차후 보완 재작성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투고된 논문과 마찬가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8조 게재 증명서의 발급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 9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 10조 투고자는 논문 게재 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11조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12조 논문이 게재된 경우 필자에게 학술지 2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한다.

제4장 심사 절차 및 발행

  • 1조 접수 :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필자에게 보낸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 2조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3조 심사 의뢰 :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 4조 심사 :
    •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하여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평가하고 심사평 난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 ② 각 심사위원은 작성한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5조 심사 기준 :
    • ① 연구의 독창성 : 논문의 내용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② 내용의 적절성 : 국어국문학의 이론과 교육에 관한 창의적인 조사, 비판, 응용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 ③ 자료의 적절성 : 연구 자료의 신뢰도가 높고 무단 인용과 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학회 요구 양식을 맞추어야 한다.
    • ④ 전개의 논리성 :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 ⑤ 학문적 기여도 : 논문의 내용과 가치가 국어국문학의 이론과 교육을 선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6조 편집위원 회의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알리고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7조 결과 통보 :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 8조 게재: 심사와 수정 후 게재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와 저작권 이양 합의서를 체결하고 논문을 게재한다. 「어문론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중앙어문학회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재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고, 자세한 내용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8조 ‘게재’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것은 연구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한다.
  • 9조 「어문론집」은 년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1호는 3월 31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4호는 12월 31일을 발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