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는 ‘중앙어문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국어국문학의 연구를 통하여 국어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어국문학의 학풍을 진작함에 있다.
제3조(소재)
본 회는 중앙어문학회 학회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5조(회원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평의원, 특별회원 등으로 하되, 회권의 종류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내규를 둔다.
제6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이로 구성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제8조(기구)
본 회는 국어학 분과, 고전문학 분과, 현대문학 분과, 한국어교육 분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이사와 연구이사, 편집이사 등 그 외 임원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부회장은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2조(총회)
제13조(연구 발표회)
본 회는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제14조(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시 총회)
임시 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회비, 특별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평생회비로 한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특별회비(임원, 대학 전임 이상)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8조(발간 횟수 및 시기)
어문론집 은 연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논문게재)
어문론집 의 논문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심사료는 논문제출자가 부담한다.
제20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한 총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은 평의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제21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기타)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발효)
이 회칙은 1993년 1월 26일 부터 발효한다.
이 회칙은 1996년 2월 26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00년 2월 12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05년 7월 8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09년 2월 10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11년 5월 21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12년 5월 19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15년 7월 4일 일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