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학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중앙어문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국어국문학의 연구를 통하여 국어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어국문학의 학풍을 진작함에 있다.

제3조(소재)

본 회는 중앙어문학회 학회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국어국문학에 관한 연구
  • 2. 연구 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 3. 연구 결과의 평가, 편집
  • 4. 연구 발표회와 세미나의 개최
  • 5. 「어문론집」과 연구물의 간행
  • 6. 내외 연구 단체와의 제휴
  • 7. 기타

제2장 회원과 기구

제5조(회원 구분)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평의원, 특별회원 등으로 하되, 회권의 종류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내규를 둔다.

제6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이로 구성한다.

  • 1. 국어국문학 관련 학과 및 기관
  • 2. 본 회의 목적에 관심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지닌 자
  • 3. 국어국문학 관련 학과 재직 중인 교수 및 강사
  • 4. 특별 회원은 국어국문학을 연구하는 이로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은 이
  • 5. 본 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거나 본 회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의무)

  •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 2. 회원은 본 회의 연구 활동과 회합에 참석하여야 하며, 본 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진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8조(기구)

본 회는 국어학 분과, 고전문학 분과, 현대문학 분과, 한국어교육 분과로 구성한다.

제3장 임원

제9조(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 3. 총무이사 2인
  • 4. 연구이사 3인
  • 5. 편집이사 4인
  • 6. 섭외이사 3인
  • 7. 정보이사 3인
  • 8. 국제이사 4인
  • 9. 출판이사 3인
  • 10. 지역이사 18인
  • 11. 감사 2인
  • 12. 총무간사 1인
  • 13. 연구간사 1인
  • 14. 편집간사 2인

제10조(임원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이사와 연구이사, 편집이사 등 그 외 임원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부회장은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 수행 및 경리와 서무를 관장한다.
  • 4. 연구이사는 연구 관련 업무를 편집이사와 출판이사는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6. 총무간사는 회장과 총무이사의 명을 받아 본 회의 모든 연락 사무를 관장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 3. 정기 총회는 매년 겨울에 실시한다.

제13조(연구 발표회)

본 회는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제14조(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시 총회)

임시 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회비, 특별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평생회비로 한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특별회비(임원, 대학 전임 이상)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장 어문론집 발간

제18조(발간 횟수 및 시기)

어문론집 은 연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논문게재)

어문론집 의 논문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심사료는 논문제출자가 부담한다.

제20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한 총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은 평의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 1. 학회지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 2.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3. 연구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제7장 부칙

제21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기타)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발효)

이 회칙은 1993년 1월 26일 부터 발효한다.

이 회칙은 1996년 2월 26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00년 2월 12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05년 7월 8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09년 2월 10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11년 5월 21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12년 5월 19일 일부 개정한다.

이 회칙은 2015년 7월 4일 일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