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어문학회에서 발행하는 『語文論集』(학회지)의 편집 및 게재 여부 심사와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 출판물의 출판 계획 심의 및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수록 여부 등을 관장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 규정 제3조 3항에 의해 선출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語文論集』 및 기타 출판물의 출판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학회지 수록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주관,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제정 회칙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