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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중앙어문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전문

 중앙어문학회는 국어국문학의 연구와 보급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학술지 ‘어문론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 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중앙어문학회 회원(이하 ‘회원’)이 국어국문학의 연구 증진을 위하여 ‘어문론집’에 논문을 투고하고 게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건전한 학문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 윤리규정은 회원들이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윤리규정의 제정은 국어국문학자의 연구 윤리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제1장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제1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중앙어문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는 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어문학회의 회원 중 학문적 업적이 우수한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역할

  •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2)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이 윤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3)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윤리위원회는 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윤리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의 연구 윤리

제1조 투고 논문

  • (1) 논문 투고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전체 또는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한다.
  • (2)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위해 자신의 논문에 기존의 연구를 고의로 현저하게 폄하하거나 위조, 변조 등을 하지 않는다.
  • (3) 논문 투고자는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금지

  • (1) 논문 투고자는 이전에 공간된 자신의 연구물 또는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아니한다.
  • (2)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학위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분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아니한다.

제3조 논문의 인용 및 참고 표시

  • (1) 논문 투고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2) 논문 투고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공개된 학술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 (3)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일지라도 이전에 공간된 것은 반드시 인용을 통하여 밝혀야 한다.

제4조 공동 연구

공동 연구의 경우 논문 필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필자가 되거나 제1연구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제3장 윤리부정 심사 절차

제1조 심사절차

  • (1) 윤리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장 또는 학회 대표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와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을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4) 윤리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 여부를 검토한다.
  • (5)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해당 연구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심사 결과의 보고

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① 심사의 위촉 내용
  • ②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③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④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⑤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3조 징계

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①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② 해당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③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및 2년간 논문 투고 금지
  • ④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 ⑤ 제명

제4조 후속 조치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②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에 재심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 (1) 중앙어문학회의 신규회원 및 기존의 회원은 이 윤리규정의 발효와 더불어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학회는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4)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附則〉

제1조 이 규정은 중앙어문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윤리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3조 이 규정은 중앙어문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4월 22일 일부 개정한다.
제4조 이 규정은 중앙어문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 13일 일부 개정한다.